도선관위 27일 오전 회의서 결정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위원회의를 열어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경수 전 도지사가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경남도정은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0월에 보궐선거 시행,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로 하자는 의견을 밝혀왔다.

선관위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 경비 부담 문제 등 찬반 의견을 놓고 논의한 끝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며, 27일 오전에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 제1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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