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 7년간 출마 못해
'범법자' 꼬리표 정치 복귀 난망
야권 현 집권세력 도덕성 맹공

반전은 없었다.

3년 넘게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괴롭혀온 '드루킹 사건'(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공모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유죄'였다.

김 전 지사로서는 경남지사직을 넘어 그간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었다. 드루킹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상 일찌감치 불가능해졌지만 한때 친노·친문 진영을 대표하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됐던 그다.

이번 재판만 넘으면 차차기를 노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지만 차차기는커녕 내년 6월 경남지사 재도전의 꿈도 잃게 됐다. 21일 대법원 판결로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특별사면되지 않는 한 향후 7년여 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설혹 2024년 총선이나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기회가 생긴다 해도 그에게 따라붙을 '범법자' 꼬리표에 여론이 관대할지 의문이다.

당장 야권은 김 전 지사 개인을 넘어 현 집권세력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이 이슈를 다음 대선까지 끌고갈 태세다.

윤한홍(국회의원·창원 마산회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 "드루킹 댓글 조작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도정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경남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의를 왜곡하는 어떤 시도도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김 전 지사 판결에 관한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관련해 보고를 받았거나 언급한 것 없느냐'는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고, 2018년 8월 특검에 의해 김 지사가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곧바로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수일 안에 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1심에서 19대 대선 등을 겨냥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77일 동안 수감된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재판의 최대 쟁점인 지난 2016년 11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관 여부를 부인하는 한편,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지난 2017년 대선 후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제안한 일본 총영사직을 이듬해 지방선거 공조를 위한 이익제공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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