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할 예정이며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와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전반에 걸쳐 중점단속한다. 

이에따라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난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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