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이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형법에는 폭력이나 협박 외에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강간·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적 미비로 국방부는 최근 5년간 군사법원이 다룬 성범죄 사건 1708건 중 위계에 의한 성범죄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법 개정안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간음은 7년 이하 징역, 추행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위계에 의한 군 성범죄가 끊이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군형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 건 문제"라며 "상명하복의 군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군대가 가장 빨리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