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가격 담합·시장 교란
특정 부동산업소 거래 제한도
공인중개사협회, 경찰 고발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 현상 때 일었던 '가두리 부동산' 현상이 또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두리 부동산'이란 특정 아파트 주인들이 집값을 높여 팔고 싶은 욕망에 호가를 높게 광고하지 않는 특정 부동산중개업소를 따돌리는 것을 말한다. 짬짜미(담합)로 집값을 더 올리는 행위는 결국 주거안정망을 해친다.

최근 김해 율하지역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7일 김해서부경찰서에 김해 율하 아파트 단지 2곳 소유자 모임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혐의로 고발했다.

소유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제일 높은 가격 확인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은 안 내면 된다", "더 낮게 내야 빨리 팔린다는 등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바로 공유해서 걸러 버려야 한다"는 등 대화를 했다.

또 주변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를 보내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거래망 '한방'에는 매물 등록을 지워달라고 했다. 이는 포털사이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중복 광고로,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여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이유다.

가두리 현상은 지난해 11월 창원·김해·양산 등에서도 나타났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아파트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동산과 거래해야 한다', 김해 장유동 한 아파트 단지에 '허위 매물 악용 없는 정직한 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양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는 '올바른 부동산 이용 안내'라는 게시물이 붙었다. 아파트값을 비싸게 내놓지 않으려 하는 부동산업소와 거래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에 경남도·창원시 등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아파트는 구조가 같은 특성상 한 가구만 비싸게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전체가 덩달아 가격이 오른다. 호가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1억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옆집에서 1억 5000만 원에 내놨다고 하면, 똑같이 맞추려 한다.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행위를 막고자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게 돼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김해 아파트 단지 소유주 모임을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특정 중개사무소를 지목해 거래를 못 하게 하거나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전단을 배부해 특정 개업 중개사를 배제하는 등 아파트값을 높이려고 교란을 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에는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요구했고, 낮은 값으로 나온 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무소에는 허위 매물이라며 잇따라 신고하는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재갑 지부장은 "집값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가격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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