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 성수기 특별공원관리를 시행한다.

올해 여름 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18일까지(37일간)다.

지리산경남사무소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소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계곡허용구간을 설정하고 이용기간을 성수기(7월 13일~8월 18일) 이후 13일(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해 증가하는 야외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지리산경남사무소는 탐방로, 공중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의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원환경을 훼손하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저해하는 과도한 물놀이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야영행위,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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