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해제 요건 충족…다만 풍선 효과·재과열 우려"
투기과열 49곳·조정대상 111곳 두 달 내 해제 재검토 가능성

정부가 현 부동산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대를 모았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도 해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신규 지정과 해제 없이 현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등 투기과열지구 49곳, 성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111곳 모두 유지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의창구 북면·동읍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한 것처럼 보여도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풍선 효과 등으로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1∼2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지역 일부 해제나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대를 모았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곳과 인근 동읍을 비롯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일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대를 모았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곳과 인근 동읍을 비롯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일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특히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는 읍면동 단위로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은 이날 국토부 1차관으로부터 의창구·성산구가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 직후 1차관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국토부는 1∼2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고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까지는 의창구·성산구 규제지역 해제(읍면동 단위)를 위한 심의위를 개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창원 의창·성산구 규제지역 전체 해제는 미지수다. 올해 들어서도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나타나고, 지역 최대 관심사인 의창구 사화공원(1580가구)과 성산구 대상공원(1735가구) 민간특례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분양이 빠르면 올 연말께 예정돼 있어서다.

또 의창구 대원1구역(951가구)·대원3구역(1470가구), 성산구 가음8구역(766가구) 등 재건축구역 아파트 분양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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