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전월비 1.18P 올라
창원지역 규제 따른 풍선효과

양산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양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99.8)보다 1.18포인트 올랐다.

경남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창원 의창·성산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후 물금읍을 중심으로 양산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단속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창원과 부산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12월부터 상승폭이 컸다. 지수는 지난해 1~9월 계속 낮아지다 10월부터 꺾여 전달 대비 0.17, 0.2, 2.54, 2.30, 1.24, 1.28, 1.18포인트 올랐다.

4월 기준 양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9786만 원으로 지난해 10월(1억 7338만 원)보다 14.1% 올랐다.

양산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1062가구)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6억 3000만 원 신고가(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억 6000만~3억 8000만 원대에 거래됐고, 12월에 5억 8500만 원이 최고가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다. 인근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1월 6억 9500만 원에 거래됐다.

거래량도 적지 않다. 올해 1분기(1~3월) 양산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22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3626건)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1673건) 보다는 많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의 규제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4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각각 0.55%p, 1.02%p 떨어졌다. 두 곳 모두 2월(-0.15%p, -0.14%p)과 3월(-1.64%p, -0.97%p)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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