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잡은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전에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남녹색당·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솔루션은 지난 30일 오후 7시 '농촌형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권영락 기후솔루션 이사가 기후위기 시대 농촌형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추진방향을 짚었다. 권 이사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고자 달성해야 하는 태양광 용량을 300~400GW로 가정했을 때, 도시·산업단지에 설치 가능한 잠재 용량 50GW를 제외하고라도 230~330G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남 석탄발전 비중은 75%로, 폐쇄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려면 태양광 28.4GW, 풍력 19.3GW가 필요해 좀 더 과감한 개발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도 주요 수단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기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 수확량 최소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발전량도 얻는 방식이다. 권 이사는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으며 비판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이나 농민들은 농지 잠식·경관 파괴 문제를 지적하거나 '도시나 산업단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자들은 과도한 입지규정과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볼멘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다. 

권 이사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존 농지·산지에 영향을 최소화할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사전에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과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소득 증대 정도 △임차농 피해 구제 △수확량 감소 보전 대안 등의 쟁점을 제시했다.

한현기 전국농민연합 부경연맹 정책위원장은 전남 간척농지 사례를 들어 영농형 태양광발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돌아봤다. 지난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 농지(높은 염분으로 농사가 곤란한 농지)에 태양광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이후, 우량농지가 사라지고 임차농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임차농에게는 임대료 1000원을 받지만, 발전업자에게는 6000원을 받는 까닭이다. 한 정책위원장은 "염해농지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잘 짓는 곳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지주와 임차농 사이 갈등이 일어난다"라며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활성화되어도 같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지의 70%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잘못하면 농지소유자와 발전사기업만 이득을 누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농지소유 구조 개혁, 농민자격 정비, 농민자격 정비 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규철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효율을 실증한 결과, 쌀 수확량은 비교부지의 80% 이상이었고, 전력생산량도 일반 태양광 설비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김형수 소유문제연구소 연구원, 이기관 마이크로발전소 대표, 정진영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 사무국장 등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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