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대우조선지점 행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해 경찰로부터 29일 감사장을 받았다. 

이 행원은 지난 14일 1500만 원을 다급히 인출하려는 김모 씨를 이상하게 여겼다. 또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자금 용도를 '중고차 매매대금'이라고 작성했지만, 창구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려 한다는 말이 결정적이었다. 

행원은 "다급한 모습에서 이상함을 느꼈는데, 자금 용도를 처음에는 중고차 매매대금이라고 했다가 대출 상환자금이라고 바꿔 말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행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례를 사내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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