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서 이성인 척 교환 제의…조건만남·연애 빙자 사기도
1년 3개월 동안 피해자 총 75명…경찰, 중국 현지 총책 수사 계속

"합의금 입금하면 영상 깔끔하게 지워줄게." "답장 3분 초과하면 바로 유포하는 거야."

몸캠피싱(음란영상 촬영·유포 협박), 조건만남 사기, 로맨스스캠(연인·지인 빙자 사기)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1년간 7억 원 상당을 챙긴 한 범죄집단 국내조직원들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온라인 공간에서 공갈·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국내총책과 중국인 국내총괄 등 주모자 8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75명에게서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법은 △신체 불법촬영·유포 협박 △조건만남 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피해자는 각각 26명·39명·8명이다. 개인당 최대 피해금액은 3700만 원, 5600만 원, 4000만 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화상대화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음란행위를 제의했다. 피해자가 응하면 오류·화질개선 등을 사유로 휴대전화에 해킹앱을 설치하게 하고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후 녹화한 음란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수차례 돈을 뜯어냈다.

▲ 범죄집단 SNS 협박 기록. /마산동부경찰서
▲ 범죄집단 SNS 협박 기록. /마산동부경찰서

또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기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환불요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른바 '로맨스스캠'은 SNS에서 외모나 사회 지위가 뛰어난 이성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와 오랜 기간 호감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처가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소개하거나 환전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처음 피해신고를 접수해 9개월에 걸쳐 중국인 총책 ㄱ 씨를 제외한 국내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 남아 있는 ㄱ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 피해를 막으려면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출처 불명 실행파일(.APK) 내려받기·실행 금지 △SNS에서 모르는 상대가 대화를 걸어올 때 우선 의심해볼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를 봤을 때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범죄조직이 협박을 계속하며 12차례나 돈을 뜯어낸 사례도 드러났다. 한 대학생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가 주위 시선을 의식해 신고를 꺼려 관련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피해를 보면 협박문자·송금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