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경남본부 전면 재협상 촉구
대통령 재가로 국회 절차만 남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린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0일 공식 협상 시작 1년 6개월 만에 합의를 이뤘고 지난 6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제 국회 비준 동의만 받으면 협정은 효력을 갖는다.

6·15 경남본부는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4·7 재보궐선거 전후로 협정을 전격 처리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주권과 평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협정이 한반도·동아시아 평화협력 체제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 압박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승률도 최저임금 인상률 1.5%, 물가 인상률 1%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예산 인상률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분담금이 1조 5000억 원 규모가 돼 트럼프 정부 최종 협상안(50% 인상)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6·15 경남본부는 "주둔군에게 비용은 못 받을망정, 지급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내 왔다는 것이다. 실제 1991년 이전까지는 SOFA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는 대부분 미국이 부담했었다.

이들은 국회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주둔비 불법 전용 △미집행 분담금 회수 △주한미군 외 국외 미군 비용 부담 △작전지원 등 추가항목 신설 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비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협정을 전면 무효로 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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