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2급까지 자격 확대

Q :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요?

A : 지난해까지는 신청자격이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 2급까지 확대되어 2급 장애인(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 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및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8300원→8550원),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읍·면) 확대 및 금액 인상(4000원→6000원)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급 장애인의 신규 신청과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 중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055-29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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