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중

보조금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으로 옮겨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창녕군체육회 회계담당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ㄱ 씨는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려 갚기 어려워지자 2013년 이후 2020년 5월까지 300여 회에 걸쳐 창녕군 보조금 56억여 원을 돌려막기 하면서 2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우 창녕군수는 군체육회 담당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창녕경찰서는 지난 10월 22일 한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ㄱ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한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기 전에 군체육회 당연직 회장이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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