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창녕군체육회 직원 ㄱ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전 창녕군체육회 간사 ㄱ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또, 체육회 기부금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창녕군체육회 사무국장 ㄴ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녕군청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직으로 2010년부터 체육회 간사를 맡아온 ㄱ 씨는 2015년 1월∼2020년 1월 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278회에 걸쳐 50억 5000여만 원을 출금해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보조사업 용도로 돌려막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 씨의 체육지도자 퇴직금 적립금과 출연금,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ㄴ 씨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던 2019년 4월 기부금(1억 원)이 입금된 새 기부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쓰는 등 8회에 걸쳐 기부금 3650만원을 체육회 업무와 무관하게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실제 재산상 피해 규모는 공소 사실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창녕군체육회가 산정한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일균 이동욱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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