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한정우 창녕군수가 군체육회 담당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창녕경찰서는 한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기 전에 군체육회 당연직 회장이었는데, 매년 보조금을 받는 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8월 19일, 11월 10·12·13일 자 5·6·7·10면 보도
보조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으로 돈을 옮기거나 문서를 위조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로 군체육회 전 간부와 직원 등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경남도 감사관실은 창녕군체육회 회계를 담당해온 군청 공무직 ㄱ 씨가 2013년 이후 2020년 5월까지 300여 회에 걸쳐 창녕군 보조금 5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ㄱ 씨는 이런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다른 명의로 보조금 계좌에 돈을 반환하거나 돌려막기를 해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 감사관실은 "군체육회는 2019년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ㄱ 씨가 반환 약속을 하자 넘겨버리면서 이 같은 사태가 2020년 5월까지 되풀이되도록 방조했다. 창녕군은 2020년 2월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ㄱ 씨를 군체육회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창녕군에 '기관 경고'를 하고, ㄱ 씨와 군체육회 담당자 고발과 수사 의뢰를 했다. 창녕군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ㄱ 씨를 해고했으며, ㄱ 씨 등 군체육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군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시민이 창녕군정의실천연대에 제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결국 이는 경남도 감사로 이어졌고, 이 여파로 창녕군은 400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 운용실태를 두고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