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홍준표 지사 상대 … "비정규직센터 운영비 신설 수정안 미처리"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이 1일 창원지방법원에 예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도의회 309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의사 정족수(20명) 미달로 유회되면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았는데도 도의회가 예산안을 경남도에 이송하고 경남도는 이를 공포했다며 예산안의 의결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영국·석영철·김경숙 의원은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를 알리고 11시 30분 법원에 소장을 냈다. 피고는 경남도의회와 홍준표 지사다.

여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미처리 의안을 의결된 것으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안건은 모두 19개였지만 이 가운데 16개 안건만 처리되고 추경예산안과 이른바 홍준표 구하기 결의안(자치권 사수 대국회 촉구 결의안), 도정질문 등 3개 안건은 처리하지 못한 채 유회됐다.

문제는 17호 안건인 추경 예산안에 대해 2개의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새누리당 정연희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 용역비 3억 원 재삭감 수정안은 가결됐지만 노동당 여영국 의원의 비정규직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신설 수정안은 유회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야권은 2건의 수정안 가운데 1건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회됐기 때문에 긴급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전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개 수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의장이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17호 안건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의회 사무처는 공공기관 이전 용역비 재삭감 수정안이 전체 추경예산안 가운데 용역비만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결국 추경안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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