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4일 5·12중앙위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이홍우 위원장은 "2차 조사대상은 총 80명"이라며 "80건 중 50건을 직접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 80명에 대해 영상을 보고 분초까지를 일일이 비교 검토한 결과, 의장단 폭행 및 회의 방해에 관련된 이는 총 65명, 의장단의 단상에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행위자는 23명, 의장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자는 25명,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는 총 17명"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을 제소할 것이며, 특히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30명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2심으로 진행되는 당기위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때, 제소주체인 비대위가 사실상 소멸한 시점이고, 비대위를 사실상 승계하는 것은 다음 대표단이기에 차기 대표단이 제소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비대위는 사진자료나 영상자료가 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당원에 한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5·12중앙위사태진상조사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위원회 조사위의 조사범위는 △의장단의 단상에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행위(회의방해) △의장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단상점거)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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