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권한 없다" 장지연 후손 손들어줘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위암(韋庵) 장지연에 대한 정부의 독립유공자 취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0일 장지연의 후손들이 "독립 유공자 서훈의 취소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보훈처에 위임이나 이전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위임한 행안부도 취소할 권한은 없다"며 "장지연에 대한 독립유공자 취소는 권한이 없는 곳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되면서도 친일행위를 이유로 건국훈장의 수여를 취소한다면 대상자와 후손들은 친일행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인격권 침해 정도가 심할 것"이라고 이 소송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장지연은 1962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는 장지연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정책을 미화하고 장려하는 글을 기고했다"며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유족들은 장지연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국가보훈처는 취소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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