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번주 마무리" 밝혀..이재오 장관 연관성 여부 주목

4·27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이재오 특임장관실 수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관권 선거 의혹이 해소될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이재오 특임장관실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야권 단일후보였던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 측은 이재오 장관과 특임장관실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24·25일 각각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 개입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 후보 측이 특임장관실 직원들이 사용한 수첩을 입수하면서 제기됐다. '특임장관실'이라는 표기와 문양이 찍힌 수첩에는 김해 을 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당과 후보들의 동향, 지역별 유권자 민심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특임장관실 측은 애초 "특정 지역에 직원을 파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수첩 주인이 특임장관실 소속 신모 시민사회팀장임이 밝혀지자 "선거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선거 개입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첩 주인이 특임장관실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수첩 내용을 근거로 선거 개입으로 판단해 기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특임장관실 직원들의 선거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이재오 장관에게 보고됐는지도 밝혀 낼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만약 보고됐다면 이 장관이 사실상 묵인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일부 직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행동으로 선을 긋고, 이 장관의 연관성은 혐의없음 처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첩 내용에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도 조사 등이 명시돼 있어 수첩 주인이 특임장관실 공무원으로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9조)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5·86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법 86조 1항 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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