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문화재위원회 개최해 논의할 것"

국가보훈처가 장지연(張志淵·1864∼1921년)에 대한 서훈 취소 결정을 내놓은 것을 계기 삼아 경남도도 그동안 현안이었던 장지연 묘에 대한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문화예술과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경남도 문화재 자료 제94호로 지정돼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장지연 묘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14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 사전> 명단 발표 이후 열린 2009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며 "보훈처 결정이 나온 만큼, 문화재 지정 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묘는 연고가 있다 보니 문화재 지정이 거의 드물고, 장지연 묘소에는 그동안 주변 정비 등으로 쓰인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지연 묘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 문화재 자료 제94호로 지정돼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장지연 묘소. /경남도민일보DB

지금껏 문화재 지정 해제를 촉구해왔던 열린사회 희망연대도 지난 13일 다시금 경남도에 문화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장지연을 비롯한 19명의 서훈이 취소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면서 "수년 전, 뒤늦게 친일 언론인으로 변절한 사실이 밝혀져 장지연 묘의 문화재 자료 지정을 철회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었지만, 지금까지 합당한 조치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이어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서훈을 치탈한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즉각 문화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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