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장지연을 비롯한 19명의 서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에 오를 만큼 친일행적이 공개된 20명의 인사에 대한 이번 서훈취소 결정은 역사적 왜곡을 바로 잡는 계기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장지연은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실어 투옥까지 됐지만, 1911년 11월 <경남일보> 주필로 있을 당시 일본 천황 메이지(明治)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을 맞아 2면에 일장기와 오얏문양으로 장식하며 '천장절 축하 의절(儀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는 등 친일행적을 보였다. 물론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뒤집는 변절을 한 사람은 장지연 외에도 많을 것이다. 민족적 반역행위를 한 인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망각되는 가운데, 민족적 정통성이나 역사적 진실이라는 말이 한낱 수식어로 전락한 경험을 무수히 하여 왔다.

장지연은 애국과 매국의 잣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쏟아져 나온 자발적 변절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핑계에 불과한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듯이 역사적 진실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생 자신의 온몸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상황논리로서 자신의 변신과 변절을 정당화하려던 인물들이 독립운동가와 동렬로 인정받는 황당한 현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무례와 결례를 후세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권력의 탓으로 말하는 자체는 또 하나의 비겁함과 졸렬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장지연의 서훈취소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왜냐면 장지연의 경우 작은 지역사회에서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실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절자를 독립운동가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후세의 눈을 어지럽힌 잘못된 일들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선 도로 이름의 사용을 중지하고 무덤의 문화재지정부터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인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역사적 진실이 승리한다는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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