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동운수협 "행정심판 때 사실 관계 반영 제대로"
올 3월 시작된 부산교통의 진주 지역 시내버스 증차를 둘러싼 부당성 논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행정심판을 앞두고 다시 벌어지고 있다.
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 공동운수협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 조옥환 대표는 모두가 반대하는 부당 증차를 일삼아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교통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증차 운행을 하려면 증차 신고→운송개시일 지정→운행시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운송 개시 신고→운행 시작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교통은 '운행시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빼고 바로 운송 개시 신고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는 관련 사업자와 합의해 신고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관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산교통은 이 둘 가운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다음 "그런데 도 행정심판 담당 관계자는 운행시간 변경(사업계획 변경) 처분이 생략됐다는 사실 관계를 생략하고 오로지 운송개시 신고서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만을 따져보도록 행정심판위원들에게 판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만약 그렇다면 운송 개시 신고가 (운행시간 변경 처분 없이) 첨부서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증차에 어떤 제약도 없게 된다"며 "그럴 경우 교통질서는 엉망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중요 쟁점 사항인 운행시간 변경 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도 행정심판 담당 관계자는 이 날 "행정심판위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제출한다"며 "쟁점 정리 보고서도 당연히 청구하는 쪽과 청구를 당한 쪽 얘기를 다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운수협의회는 "2주 전에 만났을 때는 분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행동에 나서니까 달라졌다"고 했다. 행정심판 담당 관계자는 "다르게 말한 적 없다, 무엇 때문에 저리 오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교통은 올 3월 시내버스 5대 증차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했다가 진주시가 돌려보내자 5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7월 열린 도 행정심판위에서는 '진주시가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또 다른 사유인 차량 대수를 증가하는 것이 인가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환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 부산교통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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