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국토부 실시협약 당사자 전향적 자세" 촉구
민주당 최철국 국회의원(김해 을)이 부산~김해 간 경전철 적자부담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김해시가 경전철 적자부담분을 줄이려고 정부에 법인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시점에서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
||
최 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신 분당선 전철 사업은 운영손실금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해 놓고 부산~김해 간 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운행 적자보전금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부산~김해 간 경전철사업은 지자체가 떠맡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정부가 운영수입 보조와 환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수차례 정부 측에 건의했지만 지난 2002년 11월 기획예산처가 부산시에 보낸 회신에는 부산시와 김해시가 알아서 처리하길 바란다며 책임을 두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4월 경전철이 개통하면 김해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MRG는 이용객이 3만 5000명일 경우 20년간 2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지자체로서 감당하기 힘든 액수"라며 "국토해양부가 실시협약 당사자로서 참여한 만큼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해시는 법인세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경전철 최소운임보장(MRG)을 현행 80%(하루 이용객 기준 17만 명 기준)에서 65%까지 대거 낮출 수 있어 경전철 운영에 따른 시 부담분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현재 경전철을 운행하면서 적자보전금을 무는 의정부시와 용인시, 부산시 등의 실무관계자들과 만나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실무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한 뒤에는 이들 해당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만남을 주선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4개 시 단체장들은 곧바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한 후 국회와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에 관련법 개정 건의서를 내고, 지자체 간 공동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인세 개정의 당위성으로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운행 적자금을 두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해 결국 흑자 운영이 아닌 적자 운영인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부산, 김해 두 시가 경전철 적자보전금을 내지 않으면 경전철 조합은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경전철이 운행되면 앞으로 30년간 가변적이긴 하지만 경전철 총 운영금은 10조 2000억여 원에 이르고, 이중 법인세만 1조 7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세 제도 개선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시의 MRG부담분을 80%에서 65%까지 대거 낮출 수 있어 사실상 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