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매립중단은 불가능"
마산시가 해양신도시 건립을 위해 공유수면(바다)은 매립하되 토지개발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통합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자 3면 보도>시는 최근 통합 창원시장 박완수 당선자가 '해양신도시 재검토 지시'를 내린데다 환경·시민단체가 해양신도시 경남도 실시설계 인가 즉각 철회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중단될 때는 마산항 개장 연기에 따른 운영손실 비용 연간 100억을 물어야 하며, 현재 투입된 사업비 495억 원이 손실되며 민간사업자 수익분 7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비전사업본부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의 기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만∼3만t급 대형선박이 마산항을 원활히 운항하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산항개발(1-1단계)사업 및 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시는 또 "마산항 항로 수심 확보(8m→13m)를 위해 항로준설공사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해양신도시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해 친환경 해양신도시를 건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따라서 "이 사업은 2003년 12월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2004년 11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후, 2007년 2월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 2008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이어 2010년 경남도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행정절차를 완료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완수 당선자도 터는 조성하되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터 위에 담는 콘텐츠는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총 65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을 매립해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시설, 항만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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