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경남골프협회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무고죄를 저지른 프로골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ㄱ 씨는 프로골퍼로 2017년 4~5월 경남골프협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에 창원 한 골프장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미리 경남골프협회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고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이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ㄱ 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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