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합면 도개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여부' 등 쟁점
주민설명회 개최 진위, 악영향 정도와 범위 문제도

창녕군 대합면에 개발행위 신청을 한 열병합발전소 계획에 대한 31일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와 업체 간 쟁점을 분석했다. 

'이비이창녕유한회사'는 올 초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263-6번지 외 2필지에 '발전시설(열병합발전)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신재생에너지인프라 업체인 '에퀴스사' 자회사로, 업체가 제시한 사업명칭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다.

이에 대해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창녕군·달성군·합천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열병합발전소 반대추진위는 "사실상 산업폐기물처리장"이라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2월 열린 창녕군계획위 심의에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동의과정을 거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요건을 먼저 갖추라"며 심의보류 결정을 했다. 최근 업체 측이 주민설명회와 유사시설 주민 견학 등의 과정을 마쳤다며 재심의 요청을 했고, 31일 오후 2시에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쟁점 중 하나는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느냐 여부다. 

이비이창녕 관계자는 "그사이 대합면 퇴산마을 주민설명회를 포함해 4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다. 유사시설 주민 견학도 다녀왔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퇴산마을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 예정부지 인근 성지골과 도개, 용산, 옥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조차 못했다"면서 "다른 설명회도 업체가 제공한 차로 이동해 자기들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쟁점은 지으려는 시설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인지 여부다. 

업체 측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달리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은 법령상 규정된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수지 같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만, 제조과정을 거쳐 불연성, 수분함유량 25% 이하 등으로 품질기준에 맞게 엄격히 고형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업체 측 설명을 들어도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폐합성수지와 타이어 같은 폐고무 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고 해서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더욱 중요한 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악영향 정도와 영향권 범위 문제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수도권인 서울 강남이나 노원, 마포 등의 자원회수시설과 하남 유니온파크가 유사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사업장 반경 1.5km 이내에 많으면 1만5000가구가 있다"면서 "유사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영향 추적연구 결과,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민대책위 측은 "폐기물 고형원료를 소각하면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며 "예정지 인근 2㎞ 이내에 대합면민 1600여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20㎞ 이내에는 창녕군 북부지역 전체와 인근 달성군 구지면에 10만명이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쟁점과 우려가 뚜렷하게 부각된 상황에서, 31일 개발행위 심의를 직접 할 창녕군계획위원회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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