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농민회·정의실천연대
경찰 엄정 수사·규명 촉구
실태조사하는 지자체 향해
일벌백계·재발 근절 강조

경남도의회 이경재(57·국민의힘) 의원의 농지 소유 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인은 공식 해명을 하지 않고, 김해시와 창녕군의 관련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사건 전모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의원 지역구인 창녕군의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24일 군청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을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일을 일벌백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의 공식 해명과 경남도의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 등을 촉구했다.

창녕군농민회 강창한 회장과 소속 농민들은 "이경재 의원은 주거지인 창녕 외에도 김해와 경북 청송군 등 3곳에 농지가 있다. 김해 진례면 농지는 매입 당시 지인들과 모두 11필지 5만 8000㎡를 살 때 매입금의 80% 이상을 농협 대출을 받았다"면서 "매입 당시 이 의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직접 경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차계약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청송군에도 이 의원 소유 농지가 2200㎡ 있는데, 2013년 매입 당시 규모는 2만 29㎡가 넘었다. 이는 2020년 정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됐다"면서 "보상가가 근처 일반농지 시세보다 6~7배 높았다. 청송 땅 매입 과정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김미정 대표와 회원들은 "창녕군과 김해시가 이경재 의원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은 앞으로 직접 경작 여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 임대 과정을 분명히 밝혀 별도 고발조치와 처분명령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가 만연해 있다"면서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이번 이경재 의원 농지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벌여 농지법을 악용한 불로소득과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오는 29일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이경재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와 창녕군은 이 의원 소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주째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는 진례면사무소를 통해 초전리 일대 이 의원 소유 농지 등 11필지 5만 8000㎡의 소유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직접 경작 여부와 임대 시 정식 계약서 작성,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녕군은 창녕읍 하리의 이 의원 소유 농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의 처분명령이나 고발조치 요구에 대해 두 지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실태조사는 이후 직접 경작을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처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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