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난 1월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 중인 정관과 규약 표준안 마련
행안부,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

남해군이 추진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지난 1월 관내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 중인 정관·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관내 마을과 단체에서 운용 중인 일부 규약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해 온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표준안에는 신규 전입주민의 가입 안내 규정, 재정 보고 규정 등 신설안이 포함됐다. 귀농귀촌인 마을회 가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마을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남해군의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사례 공유·벤치마킹을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림자·행태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개선으로 군민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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