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인과 함께 과수원 매입
국유지 보상 때 6~7배 차익 추정
농지법 위반 외 불법 규명 촉구
농민 기자회견·항의방문 예정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이곳에 이경재(57·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농지 2200㎡가 있다.

10년 전인 2013년 8월 매입 당시 소유 규모는 현재의 10배인 2만 ㎡가 넘었다. 당시 이 의원은 지인과 함께 이 일대에 모두 6필지 2만 29㎡ 농지를 6억 3000만 원에 샀다. 등기부등본상 기록이다.

청송군 진보면은 이 의원이 주소지를 둔 창녕군 창녕읍으로부터 160㎞ 이상 떨어진 곳이다. 승용차로 2시간 거리다.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이 의원은 "사과 농사를 짓는 지인이 있어서 과수원을 샀던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인지도 모르고 샀다가 뒤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수용됐다"고도 말했다. 보상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근거 자료도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255-3번지의 이경재 도의원 소유 농지 인근에 보상을 통해 국유지로 전환된 농지에 안내문이 설치됐다. /이일균 기자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255-3번지의 이경재 도의원 소유 농지 인근에 보상을 통해 국유지로 전환된 농지에 안내문이 설치됐다. /이일균 기자

이 의원은 "지금 남아 있는 땅은 10년 전 매입할 때 조건부로 어쩔 수 없이 샀던 계곡 옆 쓸모 없는 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기자가 신촌리 농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근 농민은 이 일대 농지 시세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보상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시세는 평균적으로 평당 1만∼2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 밑에 임하댐으로 흐르는 서시천이 있다. 그로부터 500m 이내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저기 앞에 보이는 상주~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된 6∼7년 전부터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수용하기 시작했다. 나도 일부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가는 최하가 평당 6만~7만 원이었다."

일반적인 농지 시세와 보상가 차액이 6∼7배가 넘을 정도로 보상가가 높았다.

외지인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에 이 농민은 "외지인들이 제법 있다"며 이들이 농사는 직접 짓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경우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인가"라는 물음에도 같은 답을 했다.

어쨌든 청송 농지를 보상받고 팔기 전인 2020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이 의원이 소유했던 농지는 모두 3만 ㎡에 이른다. 이곳 청송 땅에다 김해시 진례면 땅 6000㎡, 창녕군 창녕읍 땅 3200㎡ 등을 합치면 그렇다.

농지 대부분은 이 의원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시인했거나 청송 땅처럼 거리상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다. 농업 이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진례 농지의 직접 경작과 불법 임대 여부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창녕 농지 문제에 대해서는 창녕군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청송 농지에 대해서는 아직 청송군 차원 조사 계획이 없다.

김해시와 창녕군은 "불법 임대 여부를 확인해 이후 농지은행 임대나 직접 경작 등 개선 방안을 유도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불법 임대와 직불금 직접 수령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장은 "이경재 도의원은 농촌 경제 전문가라더니 알고 보니 농협 다닌 농촌 땅 전문가였다"며 "농협에서 불법적으로 땅투기꾼에게 저리 융자해준 건 아닌지, 농지법 위반 외에 다른 불법 사안이 없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최근 "현직 도의원으로 공직자인 이경재 의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강찬환 창녕군농민회 회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 부산경남연맹 차원에서는 경남도의회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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