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논평에서 경찰 모욕 혐의 송치 유감
여영국 위원장 "공직자 신분, 파장 고려 필요"

정의당 경남도당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사회적 공분을 산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혐의로 송치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24일 논평에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했었다. 경찰은 석 달간 수사 결과로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며 "사회적 막말이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경찰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영국 도당 위원장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창언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민일보DB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정의당 경남도당이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취합해 조사했고 지난 22일 모욕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벌에서 모욕은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낮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망언과 혐오발언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이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과 맞물려 나타난다"며 "국민에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의 연이은 혐오 발언에도 지방의회나 정당은 솜방망이 징계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라는 공직자 신분의 영향력과 파장을 생각했을 때 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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