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근, 배효문 재임 때 뇌물수수
한정우 2018년 선거운동서 위법
박상제 후보만 해당사항 전무
6명은 뇌물, 음주 등 1~3건씩
체납액 남아 있는 후보도 2명

3월 23일, 오늘을 이번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분수령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오전 10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한정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후보 중 한 사람인 그의 명암, 나아가 진퇴가 선고 결과로 갈리게 된다.

더구나 이번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전임 군수의 유고로 발생했기 때문에 후보들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금까지 민선 창녕군수 6명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부정선거' '단체장 부비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을 부채질했다.

특히 후보 중, 공직 재임 중이거나 선거 과정의 비리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반감이 더하다. 관련된 후보는 기호순으로 하종근, 배효문, 한정우 후보 등이다.

하 후보는 민선4기 창녕군수 재임 중이던 지난 2008년에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는 군수직을 사퇴했다. 

배 후보는 지난 2002년에 뇌물수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혐의는 옛 마산시의회 의원 재임 중에 발생했다. 

한 후보는 지난해 발생한 자서전 배부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함께 민선7기 군수였던 지난 2018년에 당선 직전 선거운동 때 달력을 배포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들 자질 판단기준 중 하나가 전과기록이다.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전과가 없는 사람은 박상제 후보다.

그 외 성기욱, 성낙인 후보는 각각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전과 1건 씩을 갖고 있다. 

배효문 후보는 1건을 신고했지만 뇌물수수라 범죄 정도가 더하다. 한정우 후보도 음주운전 1건을 신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범죄기록 제출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제외됐다.

반면 하종근 후보의 전과는 지난 2008년에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1년 소방시설설치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등 3건에 이른다.

하강돈 후보도 2011년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산지관리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하천법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3건이다.

또 다른 자질판단 기준인 세금 체납 후보도 있다. 

하종근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 8424만6000원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내지 않았다. 하강돈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2만1000원이었고, 현재 체납액은 19만2000원이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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