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86%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부문 마무리
개발계획 변경 용역 착수...관광·문화 접목 모색
4차 공모 관련 소송·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변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중 도로·상하수도·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부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터 조성이 마무리되면 상부에 건축개발(민간복합개발)이 시작되는데, 시는 이번 주중에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10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본 터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역별 활용방안을 지정해 맞춤형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취지였다. 현대산업개발의 대외 악재, 각종 소송으로 지지부진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있었다.

시는 우선 사업기간을 변경했다. 애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올 1월에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용역에도 착수했다. 2020년 세운 마산해양신도시 새 개발 방향과 관광·문화·예술을 융복합한 도시공간 창출 등 민선 8기 비전, 민간사업자 계획을 담기 위함이다. 3월 나오는 ‘디지털 혁신타운 기본계획·타당성 용역’ 결과와 지난달 발주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모습. /창원시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모습. /창원시

개발·실시계획 변경 용역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온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재차 추진하고, 공정률 86%인 도시개발 부문 사업을 마무리 짓고 건축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대산업개발과 협상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시는 광주 붕괴사고 등 현대산업개발 소송 등을 고려해 지난해 2월 실시협약 논의를 잠정 중단했었다. 그러다 10월 논의를 재개했고 주중 10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협상에서 조망권, 기존 상권 상생 방안, 공공 기여 규모 등을 살피고 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 변수도 있다.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청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4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창원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민간사업자는 항소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도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또는 말소, 고용노동부는 영업정지 4개월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에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시 관계자는 “(4차 공모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은) 1심 판결에서 보듯,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과 관련해 혹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계속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전체 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5차 공모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민간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창언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