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선거구 획정에 앞서 국회에서 중대선거구 도입, 비례대표 숫자와 선출방식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역사를 보면 국회 결정은 정상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정해진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합의 처리된 선거제도도 기성 정당 이해에 치우친 결정으로 유권자 표의 대표성 왜곡은 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관계법개선 소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 내의 정치제도개선분과위원회,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여야 의원 130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의원모임 등이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여 유권자 표가 대표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는 모임은 정치인과 전문가, 관료조직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제안하는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편, 참정권 강화,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10일 이전에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려면 정치개혁특위가 3월 중순까지 총선제도를 확정해야 하고, 이달 중 특위에서 유권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난 1일에 기자회견을 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의견을 귀담아듣기를 바란다. 4년 전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67%를 차지한 정당이 의석 94%를 차지하고, 33% 득표 정당은 4%의 의석을 차지하여 사실상 유권자들 표의 가치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거대 정당 이익을 위해 다수 유권자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선거제도를 혁파하려면 유권자 참여와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지역구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 선거제도 왜곡의 이익을 향유하는 정당에 논의를 맡겨서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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