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30개 업체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 등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했다.

이때 점검으로 적발된 도내 업체는 30개소다. 

이번 점검에 도내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명예감시원 192명이 투입됐다. 선물·제수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5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30개 업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공표 처분 등이 이뤄진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13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저라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한다. '미표시'로 적발된 1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kca.go.kr)는 누리집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상호명과 위반 사실을 1년 간 공표한다.

김철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돼지고기와 소고기 검정키트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다. 

 /주성희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