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과 다르게 잡힌 재판 일정
3월 24일 한국제강 재판 재개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예고됐던 함안 한국제강 선고가 미뤄진 이유를 두고 재판부 실수가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일 성명으로 “이번 사태를 재판부 실수로 치부하고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 과정 검증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이번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에서 설비 보수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 크레인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일 선고가 잡혔으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예정일 이틀 전에 재판을 연기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재판을 3월 24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법원조직법과 다르게 재판 일정이 잡혔고,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안을 이토록 허술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한국제강에 벌금 1억 5000만 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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