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회계 담당 직원이 5년여 동안 2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ㄱ(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에 있는 한 철강제품 판매 회사에서 경리, 회계 등 업무를 맡았던 ㄱ 씨는 2016년 7월 4일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인터넷 뱅킹으로 관리하던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는 등 2021년 9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21억 2100만여 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2017년 7월 18일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전용품을 사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로 대금 36만여 원을 결제하는 등 2021년 9월까지 2368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2억 3743만여 원을 결제해 회사 자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쓰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5년 동안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이 무려 23억 원을 초과한다"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회사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 피해액 중 대부분을 갚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를 갚지는 않았다. 전부 갚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모두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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