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부활·신원조사권 강화 우려
"국정원 정보 권력을 견제할 방안 필요하다"

반정부 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경남 진보 진영 활동가 4명이 구속되는 등 국가정보원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신원조사권 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의겸 국회의원실·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의 반개혁적 퇴행에 대한 짧은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국정원이 담당하는 수사가 법률상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위도 너무 넓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신원조사는 가족 관계, 교우 관계 등 내밀한 사안을 조사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원조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신원조사 주무기관을 또 다른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이관해 대상을 축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일 국외에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경남 지역 진보 진영 활동가 4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장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제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정보기관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견제와 비판이 원천봉쇄된 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진다면 자의적인 행사와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원 인력 규모와 예산, 정보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기관을 분리해 정보 업무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며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의 정보 권력 구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간사는 “정보기관이 외부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수사까지 진행하다 보니 조직 이해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이용하더라도 견제할 수 없다”며 “보다 촘촘한 법률과 헌법 설계로 국정원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보 약화를 우려해 국정원 내부에 경찰과 공조할 수 있도록 대공 수사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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