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통영시가 '2023년 통영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행한다.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한해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유형은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사업 유형 2개 이상) 분야에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까지이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이 구비서류를 통영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4월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원 연차별로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되고 사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사업비와 활동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정 기자 june20@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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