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성으로 소송 대응 철저히”

김해시 장유지역 주민 621명이 지역민들이 반대해온 폐기물처리시설(장유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지난 25일 창원지법에 경남도의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냈다.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15일 경남도에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제출했으며, 경남도는 1월 19일 ‘승인’ 처분했다.

두 가지 소송 원고는 이영철 비상대책위 위원장과 장유 1·2·3동 주민 620명 등 621명이다.

이영철 위원장은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지난 5년 6개월여 동안 각종 집회와 행진 등 활동으로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추진돼온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김해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송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환 시 환경국장은 “비상대책위가 낸 소송 내용이 공공성,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텐데, 김해시가 오히려 공공성과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송 대응을 철저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가 낸 소송 결과는 15~2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용인되면 장유소각장 증설·보수 사업 공사는 지연된다.

김해시는 이달 중 경남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을 착공한다. 부곡로 35(부곡동 490번지)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은 2001년부터 가동해 낡고 처리 용량이 부족해 예기치 못한 고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현 위치에 소각시설 1기를 신설하고 기존 1기를 대보수해 하루 300t 규모 처리 용량을 확보한다. 완공 시점은 2025년 말로 예상한다.

김해시 생활쓰레기는 하루 평균 200t이 발생하며 140t은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 약 60t은 진영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다. 현재 매립장 적치량(3만 7000t)이 전체 적치용량 5만 3000t의 70% 정도로 포화 상태다.

하지만 일부 장유 주민은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김해시가 소각장 주변영향권 주민 동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 중단·소각장 이전 등을 요구해 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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