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준비한 흉기 등으로 크게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7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함부로 두드리면 쳐 물린다. 개값 처리 못 받는다'는 메모지가 붙은 것을 보고 평소 아파트 옥상 출입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자신을 향해 쓴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ㄱ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승강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거실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찌르고,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내려쳐 깨트리고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찔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보면 자칫 다리 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지거나 심장, 폐 손상 등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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