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회의서 윤리특위 제명안 부결시켜
국민의힘 홀로 '30일 출석 정지'안 제출해 의결
활동 제약 없고 의정비도 받는 '유급휴가' 꼴
민주당·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윤리심사자문위 실효성·징계 허점도 드러나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창원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막말을 해 사회적 공분을 산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의 의원직을 유지하는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 김 시의원은 제명 대신 ‘30일 출석정지’를 받았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명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가 제출한 제명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지만, 제명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시의원은 청가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명을 요구한 상황에서, 의석 구성(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을 볼 때 제명안이 통과하려면 국민의힘 시의원 최소 12명이 동의해야 했다. 투표 결과는 제명 찬성 20명, 반대 20명, 무효 3명, 기권 1명이었다. 제명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남재욱(국민의힘·내서읍) 시의원이 발의한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을 처리하고 퇴장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을 처리하고 퇴장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남 시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요구의 건에서 “징계 대상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도 했다”며 “정치인으로서 개인 정치적 성향에 대해 제명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찬성 21·반대 1·무효 3·기권 1)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부터 2월 16일까지 정례회 참석 등 공식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출석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지만 실효성이 없다. 다음 회기는 3월에 열려 출석이 정지된 상임위나 본회의가 징계 기간에 없으며, 개인 의정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월정수당(281만 4800원)·의정활동비(110만 원)도 그대로 받는다. 출석 정지는 사실상 '유급 휴가'나 같다.

김헌일 국민의힘 의원단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과를 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 끝을 내게 하는 것은 과하지 않으냐는 심정이 (의원단) 밑바닥에 깔렸었던 듯하다”며 “도당에서 먼저 처리를 했더라면 시의원들도 비교적 자유로이 표결에 임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가 잘못된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제명안 부결에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제명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며 “막말 옹호, 패륜 방조, 혐오 조장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의원들이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 제명안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의원들이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 제명안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구연 기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30일 출석정지 확정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단이 조직적으로 김 시의원을 구하려는 ‘막가파식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도당 차원에서 징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제명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단은 제명안 부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유가족·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도당은 윤리위를 빠르게 개최해 김 시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 과정에서 윤리자문위원회 실효성과 의회 자체 징계 허점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윤리자문위 구성이 의무화됐지만,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표결 과정에서 다수당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제명 외 징계(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윤리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문위에서 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다소 가볍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제명과 나머지 징계 간 간극이 너무 크다. 가령 6개월 출석 정지, 수당 지급 중단 등 적당한 제재를 만드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징계 체제에서 자문위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막말 파문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지난달 29일 1차 윤리위원회를 열었을 뿐 아직 징계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1월 중 개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의회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가 18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막말 김미나 퇴출! 왜곡 국민의힘 국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가 18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막말 김미나 퇴출! 왜곡 국민의힘 국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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