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거창승강기밸리의 랜드마크가 된 승강기 R&D 센터.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의 랜드마크가 된 승강기 R&D 센터. /거창군

김태호(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승강기산업진흥원 설치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강기안전공단 부설기관으로 승강기산업진흥원 설치 근거와 거창 승강기밸리 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승강기산업 진흥 업무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새로 마련된다.

김 의원은 "국산화 한계 등 국내 승강기 시장이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승강기 제작과 운영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 국산화와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승강기 시장에서 국내 승강기 산업 발전과 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법안은 거창승강기밸리 활성화와 국내 승강기 산업 여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는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 6000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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