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이용해 초기 진화

새내기 소방관이 출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 화재를 진압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차량용 소화기가 화재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께 양산시 북부동 한 도로에서 출근 중이던 최우영(30·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교통사고 현장을 보게 됐다.

편도 2차로에서 발생한 차 대 차 사고였고,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최 소방관은 사고 지점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서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ㄱ(24) 씨가 의식이 흐린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또 차량 엔진룸에서는 많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최 소방관은 자신의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와 불을 껐다. 이후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ㄱ 씨를 구조했다. 머리 쪽을 다친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우영(30·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관은 최근 출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해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경남소방본부
최우영(30·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관은 최근 출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해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경남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소방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 안전 조치를 하고서 출근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이다. 최 소방관은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 진화에 쓰인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가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을 사야 한다.

/이동욱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