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단을 이행하라"요구
학교 "폐과로 임용불가, 소청위도 처분취소청구 각하 결정내려"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과 국가기관의 판단에도 학교 측이 이를 따르지 않자 진주보건대 해직교수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소청위 결정 6차례, 대법원 판결 2차례를 포함한 법원 판결 9차례, 1차례 국가인권위 결정이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투쟁 등에 나섰지만 학교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교수는 지난달 20일부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9일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현 기자
29일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현 기자

진주보건대는 2015년 연봉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으로 유 전 교수를 면직했고 이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사유로 파면했다. 2017년 대법원은 면직과 파면사건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지만 유 전 교수는 복직하지 못했다.

2018년 7월 재임용이 거부되자 교원소청위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학교 측에서 '임용기간 단축'과 '자가 대기'라는 인사 발령을 내자 이에 교원소청위가 진행돼 또다시 취소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인사발령은 형식적이었다. 실제 복직한 것은 아니고 신분 회복은 사건 이후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학교 측에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명예 등이 회복되도록 조처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학은 지난 8월 유 전 교수에게 다시 임용 불가 처분을 내렸다.

대책위는 "사립학교는 법을 우습게 알고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암담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방치한 교육부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 사과와 사퇴 △이사회 총사퇴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와 함께 종합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진주보건대는 "소청위와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제를 위해 유 교수와 협의를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유 전 교수가 속했던 항공서비스과는 300명에서 입학정원이 40명으로 감축했으며 내년에는 폐과된다. 그동안 신입생 충원 저조로 전임교원 과원이 발생해 학과 구조 개혁을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은 "2023년 폐과 결정에 따라 유 전 교수에 대해 학과 폐과에 따른 구제조치로 기존 3인의 전임교원과 같은 조건의 기회를 제안했으나 유 전 교수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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