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서장 윤영찬)가 28일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2023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심의회를 개최하여, 호텔아리나 등 11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화재이력, 이용자의 특성,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해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말한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윤영찬 밀양소방서장) 등 총 8명이 참석해, 15개소 대상에 대해 선정기준 적합 여부 및 화재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실시했다. 심의 결과, 호텔아리나 등 총 11개소가 2023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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