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지정 취지, 시의회 "협의없이 이미 집행" 지적

'휴무일 지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밀양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조례 개정안 심의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밀양시가 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휴무일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례에 의한 정책집행이라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밀양시 단장면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콘도형 휴양관 2동(22실)과 펜션형 숲속의 집 3동, 야영장(15덱)을 갖추고, 1일 최대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다.

밀양시는 최근 산림청이 만든 표준안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연중 무휴로 돼 있던 규정을 매주 화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희정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밀양시가 매주 화요일 휴무제를 내부 방침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 숙박시설 규모에 비해 고용 인력도 지나치게 많다. 이 점을 포함해 밀양시가 도래재자연휴양림 관리·운영지침 전반을 새로 손보고 시의회에 제출하라"면서 심의보류 결정을 했다.

밀양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인력 운용은 자연휴양림 근무 시간과 날짜 특성을 고려해 정한 것임을 감안해달라"면서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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