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10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7명 구속…피의자 30대·피해자 10대 많아
영상 플랫폼·SNS·랜덤채팅 악용 범죄 주의

신종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불법 영상 또는 아동성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남경찰청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해 10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점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 성영상물(음란물) 유포 사범이었다. 허위영상물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신종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로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남성 ㄱ(35) 씨 등 15명이 붙잡혔다.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6개월가량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서 구독자들에게 매월 2만~3만 원 구독료를 받고 불법 성영상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은 900여 개로, 경찰은 삭제 차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범죄 수익금 15억 원 상당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을 판결 확정 전까지 사용하거나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남성 ㄴ(19) 씨도 구속됐다. ㄴ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만날 수 있는 '랜덤채팅'이나 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ㄴ 씨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 착취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5명을 상대로 79개 상당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 등으로 링크를 공유해 건당 1만~2만 원 상당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수요와 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상 제작·유통을 단속해왔다. 특히 위장수사 등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촬영물 유포자 등 34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전체 사건(86건)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34건·39.5%)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물(28건·32.6%), 불법 성영상물(23건·26.7%)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30대(36명)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사진·영상 삭제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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