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고향사랑기부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중심의 중소규모 지자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 기부(연간 한도 500만 원)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기부금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정부는 세금 공제로, 지자체는 지역 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기부 국민에게 보답해 지속적인 국민 관심과 지자체 활력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로 분주하다. 경남에서도 7월 고성군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창녕군은 세정 업무 관련 조직 아래 전담팀을 뒀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은 매우 높고 기대도 크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출향민과 지역민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제한적인 홍보만으로 끌어내기 어렵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답례품을 마련하는 일만이 아니라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제대로 계획하고 홍보하여 기부 시민들이 의의를 크게 느끼고 신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초보 단계인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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