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관리를 맡으며 수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 한 가전제품 대여 주식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ㄱ 씨는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로 회사 영업자금을 이체하거나 신규 거래처에서 받을 영업 수수료를 이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빼낸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 영업자금 4억 393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ㄱ 씨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가 거래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지난 5월 12일 저녁 법무법인을 거쳐 창원중부경찰서에 자수서를 냈다. 하지만 ㄱ 씨는 자수서 제출 전에 횡령한 돈으로 법무법인 수임료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00만여 원을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ㄱ 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이 피해 회사가 소상공인과 예비 사업주에게 대여할 장비와 제품을 사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이후 회사는 급하게 돈을 빌리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꾸짖었다.

ㄱ 씨는 투자 실패 이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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